반응형 직장인소득공제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에 대한 생활정보 포스팅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월급에서 초과분의 세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직장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2022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넘는 최소 사용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 최소 사용금액을 넘긴 분 이라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 거래 사실을 확인.. 2023.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