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현행 유치원,학교 외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등 658곳에서 800여 곳으로 확대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
기존에는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국제 학교나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는 학교에서 놀이터,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노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등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징정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 등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2일 월요일 포스팅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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