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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

by 김선생입니다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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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추월차선

 

고속도로에는 지정 차로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속도로 주행 시 지정 차로에 대해 잘 모르고 운전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란?: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별 통행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각 차로 별 지정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

- 1차로 추월차로로 추월 시에만 통행

- 2차로 왼쪽차로로 승용, 승합(소형, 중형)

- 3차로 오른쪽차로로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단 도로가 매우 혼잡하여 도로 전체가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로 주행해도 무방합니다.

 

지정 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및 벌점:

- 위반사항: 고속도로 지정 차로 통행 위반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범칙금:

- 승합(5만 원), 승용(4만 원), 이륜자동차(3만 원), 자전거(2만 원)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은 차량 흐름을 방해해 유령 정체의 원인이 되고, 추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 교통량이 증가할 시점부터 현장 계도에 나선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포스팅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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