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 주의 건강이 아닌 생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주말에 잠시 딴생각으로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 청장이나 지방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며,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 시에는통행금지 위반 8만 원주, 정차 위반 12만 원속도위반 20km 미만 6만 원, 20~40km 9만 원, 40~60km 12만 원, 60km 초과 16만 원신호, 지시위반 12만 원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는 12만 원 일반도로는 8만 원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초과되는 속도에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가 달라지며,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절대 준수합시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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