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생활정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

by 김선생입니다 2023. 1. 5.
반응형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에 대한 생활정보 포스팅입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월급에서 초과분의 세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직장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2022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넘는 최소 사용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 최소 사용금액을 넘긴 분 이라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 거래 사실을 확인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소득공제 대상 항목(전통시장,도서,공연 30%~40% / 대중교통 40%):

카드나 현금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도서, 공연, 대중교통 3개 항목에 각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꼼꼼하게 잘 확인해서 13월의 월급으로 공제받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5일 목요일 포스팅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