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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보

2022년 새해 바뀌는 제도,부동산 대출제도,세금제도

by 김선생입니다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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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바뀌는 부동산 대출, 세금제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2022년 부동산 관련제도 중 대출규제 강화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바뀌는 부동산 대출, 세금 관련 제도에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규제 강화:

DSR 규제 40% 조기시행,제2금융권 DSR기준이 강화됩니다.(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하는 담보,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개정

- 조합원 입주권 및 대체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 대상에 정비사업 범위(재개발 사업,가로 자율 주택 정비사업) 확대

- 양도세 감면대상 사업용 토지 기준 강화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상가주택:

9억원 이상 상가주택 1가구 1 주택 비과세 불가

 

최저시급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2021년 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입니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 원입니다. 이미 계약이 된 경우라도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 자산 확대 패키지: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총 연간 급여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을 가구별 200만 원씩 인상해,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홀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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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유급 의무화 기준 확대:

2022년부터 5인 이상의 기업도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하는 기준이 확대되어 올해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이 보행 신호 중 우회전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10점이 부과됩니다.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의 5% 할증되며, 이를 4회 이상 위반하면 1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새해에 바뀌는 제도들 잘 숙지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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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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