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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목요일입니다.오늘은 2022년 새해 바뀌는 청약 제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요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2022년 1월부터는 가입대상의 소득 기준도 연 3천만원이하에서 연 3천6백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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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보증금 등 소형주택(40제곱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간주 임대료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했습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은 2022년 8월 4일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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